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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2004-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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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R담당자 | |
첨부파일 | ||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1심)의 확정
1. 소송당사자 - 신청인(원고) : 미래산업(주) - 피신청인(피고) : (주)테크윙
2. 1심 확정일(결정문 접수일) : 2004년 11월30일
3. 결정내용 : 피신청인((주)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를 제조, 판매,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광고 또는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됨.
4. 결정이유 : 특허권에 기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함
5. 향후일정 - 결정내용에 따른 가처분 집행 및 피신청인((주)테크윙)이 해당특허권 등록이후 판매했던 모든 핸들러 장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진행 - 현재 동 장비를 사용중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 대한 장비사용금지 요구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기타 메모리 핸들러 제조업체에 대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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