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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 202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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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주식병합에 따른 공고
당사는
2021년 3월 30일
개최한 제30기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65조제1항에 주식병합기준일인 2021년
4월 15일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이 주식병합의 내용에
따라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되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식병합의 목적 :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안정화 및 기업가치 향상 2.
주식병합의 내용 :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5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 3.
주식병합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
4.
병합일정 (1) 구주권 제출 기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류 제65조에 따라 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음.
(2) 주식병합공고 : 2021년 3월 30일
(3)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 : 2021년 4월 13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4) 주식병합 권리 기준일 : 2021년 4월 14일
(5) 주식병합 기준일 : 2021년 4월 15일
(6) 주식병합 효력발생일 : 2021년 4월 15일(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 병합기준일에 효력발생)
(7) 신주상장예정일 : 2021년 4월 30일 5.
본 병합 건은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주식병합이며 자본금이 감소되는 감자가 아닙니다.
6.
본 정기주주총회일인 2021년 3월 30일로부터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인 2021년 4월 15일 사이 신주 발행 등의 사유로 주식수 변경된 경우 상기 주식병합의 전·후 주식수 및 자본금이 변경될 수 있음.
7.
1주 미만의 단주주식 처리방법 :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관하여는 신주가 상장되는 초일 종가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의 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1년 3월 30일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 종 업
명의개서 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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