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뉴스 담당자 오시는길

미래뉴스

보다 밝은 고객의 내일을 위해 멈추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뉴스

미래산업의 소식 및 공지사항을 고객님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최근 미래산업의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공고 2024-08-2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신주발행공고(증자)(24.08.26).doc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4082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

 

■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1.      주식의 종류: 미래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2.      총 모집주식수: 38,000,000

3.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우선공모

4.      자금의 사용목적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5.      1주당 액면가액: 500

6.      1주당 발행가액: 구주주 청약 초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7.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4 10 07(예정)

8.      청약기간(예정)

구주주 청약: 2024 11 6() ~ 2024 11 07() (2영업일간)

일반공모 청약: 2024 11 11() ~ 2024 11 12() (2영업일간)

9.      납입 및 환불예정일: 20241114()

10.    배당기산일 : 2024 1 1

11.    납입은행: 하나은행 천안공단금융센터지점

12.    청약주식의 단위 및 청약한도

.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 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18 00분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별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한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관련사채의 전환(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다(, 1주 미만은 절사한다).


 

. "일반공모"의 청약 단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청약 단위

100주 이상

1,000주 이하

100주 단위

1,000주 초과

5,000주 이하

500주 단위

5,000주 초과

10,000주 이하

1,000주 단위

10,000주 초과

50,000주 이하

5,000주 단위

50,000주 초과

100,000주 이하

10,000주 단위

100,000주 초과

500,000주 이하

50,000주 단위

500,000주 초과

1,000,000주 이하

100,000주 단위

1,000,000주 초과

5,000,000주 이하

500,000주 단위

10,000,000주 초과

5,000,000주 단위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한도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고, 이외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청약자 배정분"의 범위 내로 하되, 본 항 제나호의 청약단위를 고려하여 정한다.

13.    청약증거금: 청약금액의 100%로 한다.

14.    청약증거금의 대체: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15.    청약 방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의거 20% 우선 배정하여야 하나, 「자본시장법 시행령」제 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배정은 우리사주조합 급여 총액이 우리사주조합 배정금액보다 미달하는 관계로 우선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SK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SK증권의 본?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이외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여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6.    청약사무취급처:

가.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SK증권의 본?지점

나.   구주주 중 특별계좌보유자(, 명부주주): " SK증권 "의 본ㆍ지점

다.   일반공모 청약자: “SK증권의 본?지점

1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함.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상기를 포함하여 신주발행에 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 202410 07

2.     명의개서정지기간 : 20241008일부터 20241016

 

 

 

20240826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 65 (백석동)

 

미래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창 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이전글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공고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목록